산재 치료 후 복귀하면 매달 80만원을 드려요!
2020년부터 산재 장해인의 「직장 복귀 지원금」을 월 45~80만 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산재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때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직장 복귀 지원금」이 최대 월 80만원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장해 1~3급 산재 노동자가 복귀할 때 80만원, 4~9급 산재 노동자는 60만원, 10~12급 산재 노동자는 매달 45만원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장해 1~12급 산재 노동자를 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지원 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2019년 1,500여 명의 산재 노동자를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48억 원이 지원됐으며 「산재지원단(서포터즈)」의 사업장 상담은 7,364건에 이른다.
「직장 복귀 지원금」은 근로복지공단 지사(☏1588-0075)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토탈 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 제공 및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TEL. 044-202-7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