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최대 52시간제 적용
- - ’18.7월 : 300인 이상(특례제외업종은 ’19.7월부터)
- - ’20.1월 : 50~299인
- - ’21.7월 : 5~49인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 민간기업에 단계적 적용(유급휴일 의무화)
- -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5~29인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 044-202-7545, 7972)
2)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 계속 고용 시 장려금 지원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지원
- * 정년 폐지, 정년 연장(1년 이상),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이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
지원 희망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
문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5)
3)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단계적 시행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임신·육아 외에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을 위해서도 가능
2020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가능
- - ’20.1월 : 300인 이상 → ’21.1월 : 30~299인 → ’22.1월 : 30인 미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 044-202-7502)
4) 가족돌봄휴가(무급) 신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
- * 가족돌봄휴가 기간(최대 10일)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최대 90일)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적용 가족 범위 확대
- - (현행)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 (개정) 조부모, 손자녀도 포함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7)
※ 더 많은 정책 안내는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