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28년만에 전부 개정(1.16 시행)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됐다.
- 1) 법의 보호대상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신설
- 2) 사업주뿐만 아니라 대표이사(`21.1.1. 시행), 건설공사 발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도 산재예방 책임 부여
구분 | 대상 | 내용 |
대표이사 (’21.1.1. 시행) |
①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인 회사 또는 ②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부여 |
발주자 | 총 공사금액 50억 이상 | 공사단계별(계획,설계,시공)안전보건대장 작성·확인·이행 의무 부여 |
가맹본부 | 외식업 또는 편의점 업종으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 | 가맹점의 안전보건프로그램 마련·시행 및 안전보건 정보제공 의무 부여 |
- 3)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급인(원청)의 책임범위 확대, 의무사항 부여 및 의무이행 등을 강화
- ① 도급인의 책임장소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
- ② 도급인의 의무 : 산재예방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등
- ③ 의무이행 강화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수준 강화*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재범 시 가중)
- 4) 유해·위험한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도급을 금지·제한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호 강화
- 5)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 강화
- ① 건설공사도급인 의무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설비 등이 설치, 작동 또는 설치·해체·조립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실시
- ② 안전관리자 : 선임대상 공사 규모 확대(현행 : 120억→개정 : 50억)
- 6)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개정 사항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에 대한 화학적 특성, 유해성과 위험성 등 관리·사용상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
- ① MSDS 작성·제출자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종전 : 양도·제공)하는 자로 변경
- ②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비공개 :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함유량 기재
※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제공 및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TEL. 044-202-7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