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안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11일)의 소멸시기 변경
-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하면 소멸되나,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
- *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1년간 근로 종료 직후 일괄 발생”하나,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시마다 매월 1개 발생
→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1년차에 모두 사용하고, 2년차에는 15일 연차만 사용하도록 함
- * 현재는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소멸→ 2년차에 26일 연차를 몰아서 사용 可
현행 |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 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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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미사용시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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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 사용자가 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 법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의무를 면제
<개정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회계연도 기준)>
<1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
(근로자→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
<2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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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법개정에 따라 80% 미만 출근자도 포함 |
7.1-7.10 (6개월 전, 10일간) |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10.31까지 (2개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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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연차휴가 9일 |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
10일 이내 | 11.31까지 (1개월 전) |
연차휴가 2일 | 12.1-12.5 (1개월 전, 5일간) |
10일 이내 | 12.21까지 (10일 전) |
<1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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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법개정에 따라 80% 미만 출근자도 포함 |
7.1-7.10 (6개월 전, 1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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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
연차휴가 9일 | 10.1-10.10 (3개월 전, 10일간) |
연차휴가 2일 | 12.1-12.5 (1개월 전, 5일간) |
(근로자→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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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법개정에 따라 80% 미만 출근자도 포함 |
촉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
1년 미만 근무자 |
연차휴가 9일 | 10일 이내 |
연차휴가 2일 | 10일 이내 |
<2차 사용촉진>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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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법개정에 따라 80% 미만 출근자도 포함 |
10.31까지 (2개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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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
연차휴가 9일 | 11.31까지 (1개월 전) |
연차휴가 2일 | 12.21까지 (10일 전) |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제공 및 문의 : 고용노동부
TEL. 044-202-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