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교 육 명 4대 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인식개선, 산업안전보건교육]
- 교육대상경기도 외국인투자기업 재직자 전 임직원
- 제공방법GSFIC 온라인 교육연수원 페이지
- 지원방법선착순(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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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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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FIC 홈페이지 및 교육연수원 페이지
교육 지원 공지 안내 참고 -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031-259-6521 / 031-247-8855
기술지원팀
070-4128-6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