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독성·피부 부식 등의 유해·위험을 유발하는 신규물질 79종 확인, 철저한 노동자 건강 보호조치 안내
고용노동부,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 공표(3/6일)했다.
이번에 공표된 화학물질은 소량을 흡입한 것만으로도 급성 호흡기 질환(기침, 고통, 질식 및 호흡 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디에톡시메틸실란, 접촉할 경우 피부 부식과 심한 눈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브로모메틸-마그네슘, 물속에 서식하는 동식물의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에틸렌디벤조산 등 79종의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포함한 총 202종이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게시 (www.moel.go.kr, ‘뉴스·소식’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신규 화학물질’ 검색)
고용노동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조자와 수입자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착용 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또 노동자들이 위험을 알 수 있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유해성‧위험성 정보,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제조자나 수입자로부터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통보하고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하게 돼 있다.
* 다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신규 화학물질을 이미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19.1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 개정)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에서 확인하세요!
자료 제공 및 문의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TEL. 044-202-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