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업들을 위한 정부 지원책 안내
1)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기업]
지원내용 |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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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
지원수준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30인미만 기업은 1번째 채용 청년, 30~99인 기업은 2번째 채용 청년, 100인 이상은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까지 지원
∙ 다만, 2019년 신규 성립 기업의 당해연도 지원인원은 성립월 말의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1~4인은 3명까지, 5~9인은 6명까지 지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2) 정규직 전환 지원금 [기업]
지원내용 |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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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정규직 전환자 1인당 사업주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 지원
∙ 임금증가보전금 :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한도내에서 임금 상승분의 80%를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 지원기간동안 월 30만원 정액 지원(문의 : 고용보험 1350) |
3)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지원 [청년]
지원내용 | 면접활동을 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 대상 1인 최대 21만원 지역화폐 지원 (면접1회 35천원, 최대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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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985년생 ~ 2002년생 도내 거주 미취업 청년(주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도 가능) |
신청개시 | 예정시기 : 2020년 5월 예정 (문의 : 경기도청 청년지원팀 031-8008-3438) |
4)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청년]
지원내용 | 여행, 문화생활, 자기계발, 쇼핑 등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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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경기도 내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36시간 이상 근무)에 재직하며 월 급여 250만원 이하인 만18~34세 경기도 거주자 |
지원내용 | 청년 재직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원) (문의 : 잡아바(일자리재단) 1577-0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