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안내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44호, 2020. 2. 4., 일부개정]- 국내외국인투자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 시 외국인투자로 인정
- 투자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부여로 국내투자 활성화 기대
일부개정 주요내용
외국인투자기업 재투자 등
- ① 외국인투자기업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시 외국인투자 인정 (제2조)
- -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의 이익잉여금 재투자를 외국인 투자를 불인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사내 이익잉여금을 활용한 국내 재투자를 기피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이익잉여금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재투자도 외국인투자로 인정
- ② 외국인 투자 정의 명확화 (제2조)
- - 외국인 단독 투자를 통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 설립 시에도 외국인투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외국인투자 정의 논란 해소
현금지원 확대 등
- ① 현금지원 대상에 첨단기술ㆍ제품(산업발전법 제5조) 사업 추가 및 현금지원제도 권리ㆍ의무의 중요 내용 상향 입법 (제14조의 2)
- - 신기술·양질의 고용창출 투자유인 확대를 위한 현금지원 대상 사업에 첨단기술·제품 수반사업을 추가하여 현금지원 확대
- - 현금지원 요건(외투비율 30%), 현금지원 취소ㆍ환수 사유 등 권리ㆍ의무의 중요 내용을 요령(공고)에서 법령으로 상향
안보 관련
- ① 안보 관련 사전 검토 기능 강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ㆍ국정원ㆍ방사청 등 안보 관련 부처를 추가(제27조)
- ② 방산업체 외국인투자 허가 대상에 신주 취득의 경우도 추가 (제6조)
- - 그간 국가안보 관리 강화를 위해 방산업체가 발행하는 기존주 취득만 허가 대상이었으나 신주 취득시에도 사전허가 대상에 포함
자료 제공 및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TEL. 044-203-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