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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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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

  • 배출기준 30% 이상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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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포했다.

개정안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우선,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흡수식 냉난방기기'는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각각 강화되었다.

아울러,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도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되었다.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다.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제공 및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

TEL. 044-201-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