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진단검사 행정명령 알림(9/27~10/17 읍면별 기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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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9.24 | URL | https://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9&q_bbscttSn=20210924091356875 |
첨부파일 | 공고 3364 화성시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pdf 코로나19 검사소 현황.pdf 3. 전자문진표(qr코드).pdf | ||
화성시에서는 서부권(봉담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정남면) 소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기업체의 대표, 내·외국인 노동자의 PCR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하기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지역: 봉담읍·남양읍·매송면·비봉면·마도면·송산면·서신면·정남면
◈ 처분기간: 21. 9. 27.(월) ~ 21. 10. 17.(일) (읍·면별 상이) - 9. 27.(월) ~ 10. 3.(일): 정남면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체 - 10. 4.(월) ~ 10. 10.(일): 봉담읍·매송면·비봉면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체 - 10. 11.(월) ~ 10. 17.(일): 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체
◈ 대상: 위 지역 소재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와 내,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내용: 위 지역 소재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와 내,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는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을 것
◈ 검사장소(첨부2 검사소 현황 참조) - 화성시 운영 검사소(불법체류자 무료검사) 및 관내 선별진료소
◈ 준비사항: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전자문진표 사전작성(화성시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시)
◈ 전자 문진표 QR코드 사전 작성(첨부3 전자문진표 참조) → 임시검사서 방문 전 24시간 이내에 사전 작성 - 화성시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시 내·외국인 모두 작성 필요(선제검사 대상 → 아니오) - 외국인은 여권 이름, 비고에 회사 담당자 연락처 필수 기입
▶ 자주 묻는 질문 확인 : https://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9&q_bbscttSn=20210924091356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