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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진단검사 행정명령 알림(9/27~10/17 읍면별 기간 상이)
조회수 : 335회
등록일 2021.09.24 URL https://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9&q_bbscttSn=20210924091356875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파일 공고 3364 화성시 서부권 소재 외국인 고용기업체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pdf다운로드 아이콘 코로나19 검사소 현황.pdf다운로드 아이콘 3. 전자문진표(qr코드).pdf다운로드 아이콘

화성시에서는 서부권(봉담읍, 남양읍,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정남면) 소재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기업체의 대표, 내·외국인 노동자의 PCR 진단검사 관련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하기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지역: 봉담읍·남양읍·매송면·비봉면·마도면·송산면·서신면·정남면 

 

 처분기간: 21. 9. 27.(월) ~ 21. 10. 17.(일) (읍·면별 상이)

  - 9. 27.(월) ~ 10. 3.(일): 정남면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체 

  - 10. 4.(월) ~ 10. 10.(일): 봉담읍·매송면·비봉면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체 

  - 10. 11.(월) ~ 10. 17.(일): 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 소재 외국인 고용 기업체 

 

 대상: 위 지역 소재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와 내,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내용: 위 지역 소재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중,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대표와 내,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는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을 것

 

 검사장소(첨부2 검사소 현황 참조)

  - 화성시 운영 검사소(불법체류자 무료검사) 및 관내 선별진료소 

 

 준비사항: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전자문진표 사전작성(화성시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시)

 

 전자 문진표 QR코드 사전 작성(첨부3 전자문진표 참조) → 임시검사서 방문 전 24시간 이내에 사전 작성

  - 화성시 임시선별검사소 방문 시 내·외국인 모두 작성 필요(선제검사 대상 → 아니오) 

  - 외국인은 여권 이름, 비고에 회사 담당자 연락처 필수 기입 

 

▶ 자주 묻는 질문 확인 : https://www.hscity.go.kr/www/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19&q_bbscttSn=2021092409135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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