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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09/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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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9.23 URL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saeol/gosiView.do?notAncmtMgtNo=71718&mId=0401020000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파일 평택시 외국인 고용업체 및 농가 등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최종).pdf다운로드 아이콘

평택시에서는 최근 관내 기업체 및 농·축산 농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중심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지역 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조치로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하기 해당 기업은 기한(9/23~10/2) 내에 근로자들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검사 대상자 

- 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고용 기업체 근로자

- 직업소개소 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일용직 근로자

- 1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축산 농가 대표자 및 근로자

 

택시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10000000&bIdx=237682&ptIdx=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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