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실시 행정명령(~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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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08 | URL |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47900&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1 |
첨부파일 | 도,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검사 실시 행정명령.pdf (참고1)외국인고용 사업장 행정명령 공고문.pdf (참고2)코로나19 무료 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pdf (참고3)외국인 코로나19 무료검사 안내.pdf | ||
8일, 경기도에서 외국인 노동자·외국인 고용 사업주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주요 사항> ○ 검사기간 : ~3/22(월) ○ 대상 : 도내 1인 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5,000여곳)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포함) 대상 ○ 방법 :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노동자 거주 지역 소재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 (유증상자-선별진료소 가능 / 무증상자-임시선별진료소만 가능)-2021.03.08.18:00 기준 지침 ○ 주요사항 : 사업주는 모든 외국인노동자가 검사 받도록 조치해야하며, 명령 위반 시 200~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으로 감염병 발생 시에는 방역비 구상 청구 가능 ○ 문의 : 경기도 외국인정책과 031-8030-4651, 4653, 4654
※ 경기도 내 선별진료소
- 선별진료소 현황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1145&menuId=2898 - 임시선별진료소 현황 :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sIdx=464&bIdx=15090401&menuId=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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