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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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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03 URL

링크 :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fsc.go.kr)

 

주요 내용 ]

 

◆ ’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되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하겠습니다.

 

➊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 (’11년 G20 도입)

 

➋ 결제 즉시(T+2) 투자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의무를 폐지하여 통합계좌* 통한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증시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주문·결제)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17년 도입 후 개설사례 없음)

 

➌ 상장주식・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사후신고만으로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부담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➍ 영문공시도 ’24년부터 자산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시장에 필요한 중요정보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 국제기준에 맞춰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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