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표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04호『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세부 물질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