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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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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04 URL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파일 (22.10.04)_(게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고문(제2022-404호).hwp다운로드 아이콘

[출처]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 공표 | 고용노동부> 뉴스·소식> 공지사항 (moel.go.kr)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04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공고합니다.

* 세부 물질 내역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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