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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토지거래 계약사항 내용 추가(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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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09 URL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jsessionid=A7677D2F09810EC416DDECD5460D7B80.ajp13?BS_CODE=s017&number=54031&period_1=&period_2=&search=0&keyword=&subject_Code=BO0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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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재지정
    • - 8월 9일 공고,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재지정
  • ○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경기도가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32㎢(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를 2024년 8월 1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달 22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현덕지구 개발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가 성행해 2020년 8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14일까지였다. 그러나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는 등 사업 초기 단계로 투기 우려가 높다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의견을 반영해 2년 연장을 결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덕지구 토지거래 계약 사항> 내용 추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 허가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 민원팀(031-8008-862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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