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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인세 감면 컨설팅 시행(08.01~, 22년도 58개 법인 예정)
조회수 : 172회
등록일 2022.08.04 URL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227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파일 (22.08.04)_법인세 공제-면컨설팅 보도참고자료(0726).pdf다운로드 아이콘

◆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 공제와 감면 무료 컨설팅 실시(8.1~)

국세청은 2020년 7월부터 세무 컨설팅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조세절감 효과가 큼에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기존의 세무컨설팅 제도를 법인세 공제·감면 위주의 컨설팅으로 전면 개편해 실시합니다.

 

법인세 공제·감면 무료 컨설팅이란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이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하여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제출서류 등을 문의하는 경우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답변하는 제도로서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와 금액을 안내함으로써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등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의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신청기한]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의사결정을 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

 

[신청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바로가기


접근경로: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 “컨설팅” 입력 후 조회하기  → 인터넷 신청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

 

[컨설팅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법인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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