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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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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02 URL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066369#viewer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파일 (22.08.02)220802 8월말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예정.hwp다운로드 아이콘

□ 관세청(청장 윤태식) 8월 30() 9월 1()이틀에 걸쳐 서울 부산에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1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 [1서울 : 8.30.(화), 14:0018:00, 코엑스(COEX) 2층 아셈볼룸
[2부산 :   9.1.(목), 14:0018:00, 벡스코(BEXCO) 2전시장 3층 5A

 

 ㅇ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 및 통관분쟁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12년부터 매년 본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신 해외 통관정보 및 외국 세관 통관 시의 유의사항을 수출,물류업계에 제공해 왔다.

 

□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먼저8개 주요 교역국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발효(미국), ‘비대면 통관심사 도입(인도)  각 국 관세행정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설명한다.

 

  미국(워싱턴·로스앤젤레스), 유럽연합(벨기에), 중국(북경·청도·상해), 일본태국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

 

 ㅇ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의 관세 분야 담당자를 발표자 초청하여튀르키예의 무역환경세관 통관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 본 설명회 참여비용은 무료이며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8 2()부터 26()까지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상단팝업창 또는 알림·소식 공지사항 공지사항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 공제사항 > 보도자료

□ 한편, 8개국에 파견된 관세관들 현지 통관문제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심층 논의할 수 있는 1:1 상담창구’ 또한 운영된다.

 

 ㅇ 다만관세관과의 1:1 상담은 본 설명회 참여 신청자 중 개별 요청한 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므로사전 신청을 잊지 않아야 한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통관 지연품목분류 분쟁 등을 비롯해 해외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ㅇ 우리 수출기업 등 많은 관계자들이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여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파악하고 현지에서의 통관 어려움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관세청 홈페이지 > 공지사항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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