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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22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 요령 연장공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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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24 URL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61?pmode=detail&nttSeq=25101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파일 첨부1)2022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 연장공고(2022-495).hwp다운로드 아이콘 첨부2) 2022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 포상요령 관련 qna.hwp다운로드 아이콘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22 - 495호

 

2022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공고합니다.

 

                      2022. 6. 1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포상개요

  외국인투자유치와 해외진출 국내복귀를 통해 우리 경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 유관기관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 실시

 

2. 분야별 포상대상 자격요건

 

 가.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 복귀 유공

 

  ① 투자기업 

    ㅇ 대표자 :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대표자 중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ㅇ 종업원(임원 포함) :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임직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임직원 중 국내복귀를 통한 국내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소속 업체 장이 추천한 자 

 

  ② 유관기관 : 대표자 및 임직원

   ㅇ 외국인 투자유치 또는 국내복귀 분야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공관, KOTRA IK(해외무역관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국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 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 로펌, 투자은행의 장 등이 추천한 자

 

  ③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ㅇ 외국인 투자유치 또는 국내복귀 지원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 장이 추천한 자

 

  ④ 지자체 및 유관기관 : 단체

   ㅇ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실적  및 외투지역 지정, 외자유치프로젝트 수행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ㅇ 국내복귀 제도운영 및 기업 유치·지원 실적 등 사업수행 실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

 

 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유공

   ㅇ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 및 종업원(임원 포함) 중 ESG 경영 확산과 선도에 기여하고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3. 추진일정

  ㅇ ‘22. 5월 : 포상요령 공고 및 신청서 접수(KOTRA)

  ㅇ ‘22. 6~8월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등 심사 및 행안부 추천

  ㅇ ‘22. 11월 : 시상

    - 외국인투자(외국기업의 날) :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외국기업협회

    - 국내복귀 : (주최) 산업부, (주관) KOTRA,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외국기업협회 및 KOTRA에서 포상결과 및 행사참석관련 통지 예정

 

4. 투자실적 등 산정기간 및 범위

 

 가. 투자실적, 공적사항 등 산정기간 : 2019. 6. 1. ~ 2022. 5. 31.

   ㅇ 당해년도 : 2021. 6. 1 ~ 2022. 5. 31

   ㅇ 전 년 도 : 2020. 6. 1 ~ 2021. 5. 31

   ㅇ 전전년도 : 2019. 6. 1 ~ 2020. 5. 31

 

 나. 투자실적의 인정범위 및 확인

 

 < 외국인투자기업 >

  ㅇ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도착(또는 납입) 기준에 의함

  ㅇ KOTRA 및 외국환은행장(수탁기관장)이 입력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ㅇ 최근 1년간 실적을 우대하여 평가

 

 < 국내복귀기업 >

  ㅇ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은 입지투자금액 및 설비투자금액(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투자비용)에 한함

  ㅇ 인정시점은 각 투자항목별 투자완료일 기준임(항목별 인정)

  ㅇ투자실적 관련 제출 서류 직접 확인

 

5. 포상신청(추천) 등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2022. 6. 17.   ~ 2022. 7. 1.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다. 접 수 처 : (우)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염곡동 30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7층, 투자전략팀(외국인투자), 유턴지원팀(국내복귀)

 라. 관련양식 :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란 www.motie.go.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홈페이지 공고란 www.kotra.or.kr 

    Invest KOREA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investkorea.org 

 

※ 유의사항

  - 신속한 연락을 위해 전화번호(내선번호), 휴대폰번호 필수 작성

  - 유공자가 외국인일 경우 영문이력서(별지8호), 영문공적조서(별지7호) 추가 필요(한글로 작성시 별도제출 不要), 또한 공적조서(별지3호)상의 국적 칸 옆에 주요활동국가 및 지역 별도 작성 필요

  - 유공자가 외국인투자유관기관 및 지자체 단체인 경우 외국인투자 유공자 포상후보자 추천서(별지1호)상의 신청자, 공적조서(별지3호)상의 수공기간 작성 필요

  - 공적조서(별지3호)상의 소속과 직위는 증서에 기재되므로 정확한 입력 필요(향후 수정불가)하며 공적사항 2000자 충족 필수(띄어쓰기 포함)

 

   * 자세한 서류작성 방법 및 목록은 첨부 포상 요령 파일 및 Q&A 참조

 

6. 기타문의


 가. 외국인투자

  ㅇ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TEL/044-203-4072,4078 FAX/044-203-4712

  ㅇ KOTRA 투자전략팀 TEL/02-3460-7850,7853 FAX/02-3460-7940

      E-mail : khj1011@kotra.or.kr

  ㅇ 한국외국기업협회 TEL/02-3462-0507,0505 FAX/02-3462-0220 

      E-mail : boo2forca@forca.org, info@forca.org

 

 나. 국내복귀

  ㅇ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TEL/044-203-4096 FAX/044-203-4713

  ㅇ KOTRA 유턴지원팀 TEL/02-3460-7572 FAX/02-3460-7950

      E-mail : reshoring@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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