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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 (사업주용)
조회수 : 512회
작성일자 2021.05.24 출처 고용노동부
URL http://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jsessionid=tqijZvhtpoLgWIh6zjho6tU8vshsSAo1j8R9hrC3JvyY29S2JsNcPpPyVs3PjCUM.moel_was_outside_servlet_www1?bbs_seq=20210300210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파일 (사업주)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pdf다운로드 아이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등에 따라


피보험자 1,000인 이상 사업주는 50대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상세 내용을 담은 사업주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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