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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 경영지원 안내 및 신청서
조회수 : 419회
등록일 2017.03.31 URL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파일 경영업무지원+지원금+지급+신청서.doc다운로드 아이콘

□ 사업개요

주요내용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중 경영애로사항 발생 기업에 협약 서비스 법인 연계/상담 및 수임료(수수료) 등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분야 : ​인력, 법무, 특허, 회계/세무, 노무, 금융 등 6개 분야 13개 법인

 

 

 

지원기간 : 2017년 2월 ~ 12월

 

○지원금액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 40%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 70% 최대 200만원 한도 내

​*1개 기업 연 1회 지원

○서비스 지원절차

·상담​신청(기업 → GSFIC *사전 상담신청서 제출) ⇒ 서비스 법인 연결(GSFIC → 협약법인)

   ⇒ 상담 진행 후 실적 통보(협약법인 → GSFIC) ⇒ 상담료 및 수수료(지원금) 신청(기업 → GSFIC)

   ⇒ 지원금 심사 후 지급(GSFIC → 기업)

 

○지원금 신청방법

·GSFIC 홈페이지 접속(www.gafic.or.kr) → 사업안내(기업고충지원-경영업무지원서비스)

   → 하단 '경영업무지원을 위한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fax(031-259-6520) 또는 메일(nal@gafic.or.kr)로 발송

·지원대상 발표: 신청서 심사 후 기업 담당자에게 개별 통보​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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