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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안내(2020.01.16 시행)
조회수 : 378회
등록일 2019.12.20 URL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191200362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파일 전부개정+산업안전보건법+주요내용.pdf다운로드 아이콘 산업안전보건법+주요+개정내용제조업.pdf다운로드 아이콘 산업안전보건법+주요+개정내용밀폐공간+작업.pdf다운로드 아이콘 산업안전보건법+주요+개정내용화학물질+취급+사업장.pdf다운로드 아이콘 산업안전보건법+주요+개정내용건설업.pdf다운로드 아이콘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만에 대폭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개정 내용 및 업종별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맹본부, 건설업, 도급사업, 밀폐공간 작업, 서비스업, 제조업,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해당 게시판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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