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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금지 ·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 ('20.4월)
조회수 : 460회
등록일 2020.04.20 URL
첨부파일 아이콘 첨부파일 「도급금지·도급승인제도」+사업주+설명자료20.4월.pdf다운로드 아이콘 「안전+및+보건에+관한+평가」+위탁기관+현황+20.4.17+기준.xls다운로드 아이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16)에 따른 「도급금지 · 도급승인 제도」 사업주 설명자료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위탁기관 현황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044-202-7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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