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뉴스

  • 외국인투자기업 정보광장
  • 카드 뉴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조회수 : 44회
작성일자 2024.11.12 출처 KOTRA 인베스트코리아
URL https://www.investkorea.org/ik-kr/cntnts/i-162/web.do?clickArea=krmain00009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대상 사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2에 의한다.

조세감면 지원대상 표로 구분(관련규정),투자요건 등(대상사업,투자금액)정보 제공
구분(관련규정)투자요건 등
대상사업투자금액
신성장동력 · 원천기술 분야별 대상기술, 신성장기술 직접 관련 소재공정기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동법 시행규칙 별표14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 운영미화 2백만 달러 이상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 제①항 제2호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입주기업 및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는 사업
※ 종전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은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입주기업으로 감면
제조업 등미화 3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미화 2천만 달러 이상
휴양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물류업미화 1천만 달러 이상
SOC
R&D미화 2백만 달러 이상
공동사업미화 3천만 달러 이상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제조업미화 1천만 달러 이상
관광업
휴양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물류업미화 5백만 달러 이상
의료기관
R&D미화 1백만 달러 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3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2조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1억 달러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제①항제1호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 입주기업제조업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미화 5백만 달러 이상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 제2호
제조업 등미화 1천만 달러 이상
물류업미화 5백만 달러 이상
R&D미화 2백만 달러 이상
기업도시 개발사업시행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0조 제①항
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1:1 상담

이름*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회사명
주소
연락처(회사)
- -
상담제목*
문의내용*
링크
파일
자동등록방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