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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쉰다!
조회수 : 450회
작성일자 2020.12.01 출처 고용노동부
URL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152072524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습니다.

’18.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됩니다.

’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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