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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위험한 현장이 보이면 신고해도 된다? …‘아차사고 신고제’ 팩트체크
조회수 : 399회
작성일자 2021.05.07 출처 국토교통부
URL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87106

출처: 국토교통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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